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미ㆍ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의 첨단기술 패권전쟁이 심화 되고 있음.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의 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함.
각 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까다로운 수령 조건을 걸고 있음. 문제는 보조금을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전략기술과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김.
이에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