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역외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