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외 사업자가 국내 유통 시장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 방지
해외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도 국내 유통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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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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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외적용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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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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