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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12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수송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제주4ㆍ3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에 의해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예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에도 희생자 및 그 보호자는 수송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와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