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와 보호자가 수송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을 감면받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송시설 이용료 감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며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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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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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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