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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인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