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확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일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제3의2
변경 전
현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이 심의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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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을 지키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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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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