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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위생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위생용품과 기능성이 포함된 위생용품 등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제10조(기준 및 규격)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제14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6조(폐기처분 등)
제16조(폐기처분 등)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2조(벌칙)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919 · 위생용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