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위생용품이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 도입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도 아직 공식적인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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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기준 및 규격)
변경 전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는 위생용품만 판매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아직 고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성분이나 제조방법 등을 제출하여 검토를 거치면,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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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입 및 자가품질검사 시 적용되는 기준과 규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기준 위반 시 제품 압류, 폐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의 근거를 강화했어요.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범위와 과징금 관련 예외 조항을 정비했어요.
특정 요건을 갖춘 위생용품의 사용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정 조항(제16조 제2항 제1호 관련)은 2024년 3월 29일부터 미리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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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분, 제조방법, 품질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해놓은 표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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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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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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