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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등급별 평가결과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연계는 물론, 법 위반 사실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등 규제적 성격이 강함.
이러한 관 주도의 구조적 질 중심 평가방식은 폐쇄적ㆍ수동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현상은 물론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등 타 사업과 중복된 품질관리라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관리에 기반한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어린이집 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4호의6, 제51조의2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98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