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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임상시험 중 대상자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검체를 분석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있어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임상시험검체분석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로 지정 받아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검체분석 수행 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해당 시설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임상시험 실시 및 검체분석 업무 수행에 부담이 있음.
이에,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임상시험 실시 및 검체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제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