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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응답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