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답변을 미루며 허용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승인 여부의 빠른 통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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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그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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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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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 통지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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