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4조(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제25조(민간인통제선 조정 요청)
제26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둥에 관한 특례)
제27조(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 수립)
제28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29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