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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이것이 관계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부정사용자는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한 금액만 환수당하므로 부정사용을 중단할 유인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은 건강보험제도를 성실히 이용하는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임.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