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경우, 징수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여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부정사용 징수금 상향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기존에는 실제 받은 금액만큼만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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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변경 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요.
변경 후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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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법률적으로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하며, 여기서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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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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