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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수송시설을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수도권 등에서도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만 무료로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운임비 무료 지원을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노인의 이동권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