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 규정됨.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퇴사)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이에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률은 4%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 이직자 중 청년 세대(만 19~34세)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낮은 협상력과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이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이에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