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에 대한 예외 인정
현재는 본인의 의사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자발적 이직)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청년 세대(만 19~34세)에 한해서는 한 차례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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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변경 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다만, 「청년기본법」 제3여제1호에 따른 청년이 이직한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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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년의 수급자격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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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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