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 공익단체 (사)직장갑질 119의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6%가 연차 유급휴가를 연내에 소진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에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2021년 기준 74.2%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25% 가량이 건강진단을 수검하지 않았음. 특히 암검진 수검률은 대상인원(40대 이상) 중 56.6%로 나타나 40% 정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암검진을 수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건강진단 수검 결과 질환 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이 정상 외의 결과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근로자 건강휴가)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