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전용 유급휴일 신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휴가'를 연 1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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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근로자 건강휴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이하 “근로자 건강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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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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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근로했을 때 받는 유급 휴가예요. 이번 법안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를 이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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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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