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연 1일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진단휴가 신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를 연 1일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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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건강진단휴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일의 건강진단휴가를 주고, 청구한 시기에 주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새로 정해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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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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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진단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쓰는 휴가예요. 이 법안에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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