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고충민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중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ㆍ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