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모든 수사기관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경찰 관련 고충민원만 다루도록 되어 있는 소위원회의 범위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고충민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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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위원회의 범위나 구체적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위원회는 일반 행정, 경제, 건설,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경찰·검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처분 및 수사 관련 분야(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민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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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겪는 불편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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