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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함.
그러나 파면, 해임, 면직 등을 당한 부패 판ㆍ검사들이 무분별하게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ㆍ검사”를 변호사 결격사유에 신설함. 또한, 현행법상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에만 변호사 등록을 금지했던 것을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떨어진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회복시키고자 함.(안 제5조 및 제8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