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음.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