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 내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통일하여 헌법과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치
현재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어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 주류화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을 만들 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양성평등 관점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