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학원 입학금 제도를 폐지하여 대학원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대학원 입학금 전면 폐지
현재는 대학원 입학금이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입학금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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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대학원(학위과정, 연구과정 등)은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학원 과정에 포함되는 학생들도 입학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입학금 폐지는 2025학년도 이후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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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
학교에 다니기 위해 내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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