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됩니다. 당시,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대학원별로 입학금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행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 천차만별입니다. 산출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