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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직자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신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2년 이내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난 및 감염병 등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어렵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불가 사유의 해소가 어려우면 서비스 유예 신청 허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권한 보장으로 구직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