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취업 지원을 미뤄야 할 때, 횟수 제한 없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 유예 횟수 제한 완화
현재는 개인의 사정(임신, 질병 등)으로 취업 지원을 미룰 때 2년 이내에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특정 상황에서 이 제한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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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제1항
변경 전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임신, 질병, 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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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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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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