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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내진(耐震)설계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2층 이상 건축물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건축물의 내진진단 등)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110조(벌칙)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