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지진에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내진 진단과 보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및 위험 건축물 내진진단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건물이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소유자에게 내진능력을 확인하는 '내진진단'을 받도록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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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건축물의 내진진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내진진단을 통지하고, 소유자가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으며, 시급한 경우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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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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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진(耐震)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보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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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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