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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ㆍ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제1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