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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4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4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의8(면책)
제4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제6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