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가 자신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