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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각각 35.7%와 2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독서율이 대도시 거주자보다 22.3% 낮게 나타나는 등 연령과 지역에 따른 독서 활동에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ㆍ제5조,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11조의2(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활성화)
제11조의3(민간의 독서 문화 진흥 참여)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