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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게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철도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