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은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따른 것이 아닌 학부모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
이 배너 문제는 약 2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기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재발해서는 안 될 문제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여 시행하는 원격수업, 현장실습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 및 활동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30조의9).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