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 활동 시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해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학습 관리자 지정
원격수업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 활동을 할 때, 이를 책임지고 관리할 교직원을 반드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현장실습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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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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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교실이 아닌 곳에서 정보통신 매체(인터넷, 방송 등)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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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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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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