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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을 위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가량이 소요되어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노인층에게 간병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 및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따라서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