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요건 완화로 보호 강화
기존에는 전략기술을 유출할 때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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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변경 전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변경 후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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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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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나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수출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에 효과가 크며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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