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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
현행
개정안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