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후에도 마을 공동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범위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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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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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하고 낙후된 주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낫게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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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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