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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3명의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역사 및 역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혼잡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22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의2(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2조(정부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