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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