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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당 함량 비교표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