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시 당류뿐만 아니라 첨가당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첨가당 정보 공개 의무화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람이 제품에 포함된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넣은 '첨가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함께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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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당 함량 비교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 시 당 함량과 첨가당 포함 여부 및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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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당 함량 비교표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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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가당
식품 제조 과정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넣은 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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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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