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무활동 내역에는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