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고위공직자가 민간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내역도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용역 수행 내역 포함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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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변경 후
대리, 고문·자문,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용역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시작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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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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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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